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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환불 관련.(삼성의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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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민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2-11-23 02: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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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지4개월된 삼성전자 휴대폰을 수차례 수리후 결국 수리 불가 판정으로 환불 받기로함.(교환불가)
-.삼성전자에서는 구입가(할부원금)만 환불해주겠다고함.
-.최초 구매가 25만원(가입비,유심비포함). 해지시 위약금8만원 발생(할부원금기준)
-.현재 동일 기종 구입가 50~60만원(할부원금 기준)
-.환불시 피해금액 25~35만원 입니다.(환불후 동일기종으로 재구매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환불받으면 금전적 피해를 보고 안받으면 사용상 문제가 있어 불편하고..

소비자 보호법에 환불금액에 타당하지 못할경우 인근 주변시세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조항이있다던데..

이런경우도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비자인 제가 제조사의 과실때문에 왜 피해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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