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기 허위광고에 속지 마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각질제거기 허위광고에 속지 마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병대
  • 조회수 : 492회
  • 작성일 : 12-11-18 17:31:37

본문

유선방송에서 광고하는 각질제거기 (페디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광고와는 달리 모터의 힘이 약하여
각질제거가 전혀 되지 않음은 물론 2개 제품중 한개는 건전지를 삽입하여도 작동이 되지 않는등 불량품이었습니다.
광고상에는 굳은살은 물론 손톱깍기로 제거할 정도의 각질도 쉽게 제거되는 것으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상은 부드러운 살 조차도 깎이지 않을 정도로 모터의 힘이 약하여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저질의 상품이었습니다. 더이상 소비자들이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각질제거기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65 통신 이석형 2011-12-17
5750 기타 김지영 2011-12-17
5746 식음료 이민숙 2011-12-17
5730 통신 윤일호 2011-12-17
5729 생활용품 변우섭 2011-12-17
5721 통신 오민영 2011-12-17
5714 식음료 이진우 2011-12-17
5712 생활가전 양지혜 2011-12-17
5711 생활용품 강줄기 2011-12-17
5710 기타 조순영 2011-12-17
5709 기타 정창희 2011-12-17
5708 자동차 이선형 2011-12-17
5707 자동차 이선형 2011-12-17
5706 기타 최민정 2011-12-17
5705 기타 주은영 2011-12-17
5704 통신 정영애 2011-12-17
5703 생활용품 김미숙 2011-12-17
5702 통신 김소형 2011-12-17
5701 기타 이호규 2011-12-17
5700 기타 최지수 2011-12-17
5699 통신 마민우 2011-12-17
5698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7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6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5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4 통신 박수진 2011-12-17
5688 기타 정유진 2011-12-17
5670 생활가전 최세훈 2011-12-16
5662 기타 김수경 2011-12-16
5661 기타 김수경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