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약정 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약정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윤경
  • 조회수 : 301회
  • 작성일 : 12-11-16 18:26:3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새로 이사를 하게 된 소비자입니다.

이사전 KT QOOK (TV2대+인터넷)사용을 하였고, 새로 이사하는 곳은 T브로드 단체 가입된 건물이라
건물주가 타 통신사 설치 불가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T브로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KT에서 남아있는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내라고 하고, 건물주는 타 통신사 설치 안된다고 하고
가운데 낀 저는 고스란히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약금 면제 대상(사망, 군입대)에 해당이 안된다고 집주인이나 T브로드에 추가할인(이럴경우는 T브로드에 약정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죠/집주인은 이미 할인받아서 안된다고 하네요) 혹은 변제 해달라고 요청하라면서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입자라 건물주 결정에 따를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때  위약금을 물어내야하나요??
그리고 KT에서는 일시정지도 3개월뿐이 안된다고 하고 정말 억울해서 신고합니다.

KT에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 하니 신고하라고 하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16 기타 김경숙 2011-12-05
3515 생활용품 김태완 2011-12-05
3514 생활용품 박지환 2011-12-05
3513 기타 신운미 2011-12-05
3512 기타 서양미,성영순 2011-12-05
3511 생활용품 권현미 2011-12-05
3510 기타 정솔희 2011-12-05
3509 통신 박영자 2011-12-05
3508 기타 이소영 2011-12-05
3507 기타 김미성 2011-12-05
3506 생활가전 김주영 2011-12-05
3505 통신 황은혜 2011-12-05
3504 통신 이행헌 2011-12-05
3503 기타 박수빈 2011-12-05
3502 기타 이효순 2011-12-05
3501 기타 윤효숙 2011-12-05
3500 기타 윤찬미 2011-12-05
3497 생활가전 유한나 2011-12-05
3496 기타 윤채영 2011-12-05
3495 생활용품 황지선 2011-12-05
3494 digital 김성협 2011-12-05
3489 통신 고은아 2011-12-05
3488 식음료 박선아 2011-12-05
3487 기타 윤일건 2011-12-05
3484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5
3481 기타 윤효숙 2011-12-05
3479 생활용품 정희순 2011-12-05
3477 기타 이선희 2011-12-05
3476 생활용품 조현숙 2011-12-05
3471 기타 배진희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