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릉도여행경비선불금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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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정호
- 조회수 : 279회
- 작성일 : 12-11-05 16: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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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영관광개발(주)에서 인터넷으로 실시한 울릉도관광상품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8월26일 울릉도관광을 예약했으나 태풍으로 전체예약이 취소되어 수차에 걸쳐 환불(2,040,000원)을 요청하였으나 11월5일 현재까지 환불이 되지않코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빠른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요
저는 한영관광개발(주)에서 인터넷으로 실시한 울릉도관광상품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8월26일 울릉도관광을 예약했으나 태풍으로 전체예약이 취소되어 수차에 걸쳐 환불(2,040,000원)을 요청하였으나 11월5일 현재까지 환불이 되지않코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빠른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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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여행상품 구입후 태풍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환불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