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해지 기간(시간) 을 24시간으로 시정 요청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텔레콤의 해지 기간(시간) 을 24시간으로 시정 요청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석범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09-04 16:40:31

본문

3명온가족 T결합이 되어있어 50%의할인을얼마전 부터받았는데요 저희 아버지의 2G폰이 고장나서 제동생이 아버지와함께 하이마트에가  2G폰을 신규가입조건 4만원에 교체를하였습니다  물론 제동생은 할인되는걸 몰랐죠.  저는 나중에알고 그다음날 원복하면 되겠구나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러나..SK콜 센타에서는 "당일" 외에는 원복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족이 몇십년을  충성고객으로 써왔는데, 단하루에 원복이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해지를하고 신규로가입한 저희의 실수도있지만  해지발생일로부터 24시간 적용을 하는 시스템이아닌 당일로만 기준을 삼더군요.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저는 보험회사에 근무하여 보험 해지시에도 해지 시간기준으로 24시간을 적용합니다. 무엇이 합리적인것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규칙이 그렇다고하니 더할말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규칙으로 고객의 편의는 뒷전이며 충성고객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제도라면 시정해야할 가치가 있지 않나싶어 이글을 올립니다.  국내의 통신회사들도 해지 발생시 원복기간을 24시간으로 정하여 또다른 고객들의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5 통신 남은주 2011-11-10
274 생활가전 김건우 2011-11-10
273 통신 이재웅 2011-11-10
272 digital 이재웅 2011-11-10
271 기타 전선희 2011-11-10
270 digital 신상철 2011-11-10
269 기타 전선희 2011-11-10
268 생활가전 이명준 2011-11-10
267 통신 김미연 2011-11-10
266 기타 이원하 2011-11-10
264 통신 윤복희 2011-11-10
263 기타 유정순 2011-11-10
262 기타 달달 2011-11-10
260 기타 신성아 2011-11-10
258 생활가전 하현주 2011-11-10
256 통신 김성주 2011-11-10
254 통신 심효숙 2011-11-10
253 기타 신동현 2011-11-10
252 기타 김성희 2011-11-10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