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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와 그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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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2-09-01 18: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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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 한달 전 7월 22일 일요일에 청주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에 있는 LGU+의 대리점인  패밀리텔레콤에서 SKT에서 쓰던 폴더폰을 번호이동하면서 갤럭시노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구매하기 전 가입비와 유심비의 납부에 대해서 물었더니 분명 면제되니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번호이동을 하면서 기존의 번호를 새로운 번호로 바꿔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번호이동으로 SKT에서 넘어온 번호가 바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청구된 핸드폰 요금을 보니 2개의 번호에 대한 핸드폰이 청구되었습니다. SKT에서 쓰던 폰에 대한 위약금이 남아있었기에 그 위약금 금액이 궁금해 SKT에 문의를 했더니 86370원이 위약금으로 청구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56630원, 69280원 이렇게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LGU에 문의를 해보니 갤럭시노트로 사용한 금액이 69280원,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갤럭시S3가 156630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의했더니 번호이동으로 넘어온 번호가 갤럭시s3이었고, 갤럭시 노트는 신규가입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물으니 그 것은 해당 대리점을 통해 알아보라며 고객에게 그 책임을 떠 넘겼습니다. 처음 전화를 했을 때에는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해놓고는 연락이 없었고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연락을 했을 때는 해당 대리점을 통해 알아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어이가 없었지만 해당 대리점에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대리점은 잊고 번호이동한 번호를 지우지 않았다며 지워주겠다고 했으나, 일주일이 다 되어서야 번호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에 청구로 요금을 확인해 보니 가입비와 유심비가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니 가입신청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핸드폰을 새로 계약할 때면 가입신청서를 받는 것인데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가서비스도 없다고 말해놓고 7월 31일에 부가서비스를 가입시켜 놓았습니다. 월말정산으로 가입했으니 양해해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8월 1일에 정상해지가 되었으나 그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납부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에게 환불되어야 할 금액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입비와 유심비, 부가서비스에 대한 납부금액을 환불해 줄 생각조차 없습니다. 말로만 통장에 입금시켜주겠다고만 하고 전화한지 2주가 넘어가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다른데, 소비자의 요구와 달리 제멋대로 신규가입을 시켜놨으며, 또한 제 명의로 새로운 폰이 등록되어 있는 점(알아본 바로는 저렇게 저도 모르는 폰이 있는 것은 명백한 명의도용으로 알고있습니다), 고객에게 구두로 가입비, 유심비, 부가서비스가 면제된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점 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야 한다면 그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또 휴대폰을 위약금 또는 할부금을 물지않고 정상적으로 해지가 가능한지, 명의도용 신고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상세한 설명 같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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