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 택배 배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로젠 택배 배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혁
  • 조회수 : 384회
  • 작성일 : 12-08-31 10:52:32

본문

매직모히칸이라는 인터넷 샵에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주문하고 입금을 했더니 그 날 바로 발송을 하더군요.

그리고 배송조회를 해보니 그 날 바로 해당 지역 지부에 도착을 하였다고 표기되어있었습니다.

그 다음날인 화요일날 보니 해당 지역 지부에 있었습니다. 웃긴건 택배수령실에 로젠택배 물품 보관함에

다른 분들이 주문한건 차곡 차곡 쌓여있었습니다.

좀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수요일날 보니 로젠 택배 보관함이 2번 인가 3번 정도 다시 채워지더군요.

그 중에 제 물건만 없었네요.

그래서 그냥 아 빠트렸나보다 참고 넘어갔습니다.

목요일은 배송완료라 뜨길래 바로 택배수령실에 갔습니다.

근데 없네요?

배송추적을 누르면 배송완료라 뜨고 그 전에는 배송중이라 뜨길래 그래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있었죠

오늘은 물건을 주문한 샵에서도 로젠 배송추적에서도 배송완료라 써있어서

택배수령실 가보니 명부에 이름조차 없네요?

이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훔쳐갔나보다 생각하지만 명부에 이름도 없습니다.

이거 너무 화가나서 일단 소비자 고발센터에 올려봅니다.

송장번호입니다 954-8837-75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주문하신 제품에 대한 배송이 된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기다리셨는데 도착하지 않고있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02 기타 이효순 2011-12-05
3501 기타 윤효숙 2011-12-05
3500 기타 윤찬미 2011-12-05
3497 생활가전 유한나 2011-12-05
3496 기타 윤채영 2011-12-05
3495 생활용품 황지선 2011-12-05
3494 digital 김성협 2011-12-05
3489 통신 고은아 2011-12-05
3488 식음료 박선아 2011-12-05
3487 기타 윤일건 2011-12-05
3484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5
3481 기타 윤효숙 2011-12-05
3479 생활용품 정희순 2011-12-05
3477 기타 이선희 2011-12-05
3476 생활용품 조현숙 2011-12-05
3471 기타 배진희 2011-12-05
3470 통신 박상규 2011-12-05
3468 통신 조정희 2011-12-05
3466 생활가전 현진 2011-12-05
3464 기타 이지은 2011-12-05
3460 생활용품 권기훈 2011-12-05
3459 자동차 송진훈 2011-12-05
3457 생활용품 김상일 2011-12-05
3455 digital 이대준 2011-12-05
3453 통신 김지섭 2011-12-05
3451 기타 근영의료기 2011-12-05
3450 통신 박경희 2011-12-05
3448 생활용품 오원영 2011-12-05
3447 생활용품 김민선 2011-12-05
3443 digital 고현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