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렌탈 계약철회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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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마의자 렌탈 계약철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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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혜
  • 조회수 : 457회
  • 작성일 : 12-08-21 1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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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을 통해 안마의자렌탈을 하게되었습니다.
설치전에는 계약철회가 가능하단 전화도 받았구요.
그렇게 설치하는날 당일 낮에는 집에 사람이 없어 저녁 늦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의자가 힘도 약하고 제일 필요한 어깨쪽부분 안마가 전혀 이뤄지질않더군요.
즉, 원하던 물건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시 가져가라고 하니 설치기사가 자기들은 설치만하는지라 그냥가져날순없고 본사랑 통화하라고 하는데 시간이 늦어 통화가 되질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일찍 전화할생각으로 설치확인서엔 서명하지 않고 기사를 돌려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본사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계약전에 전화로 녹취가 끝났고 물건이 배달 되었으면 설치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설치된걸로 간주하고 취소시 위약금을 내라는 겁니다. 50만원 이상이나...

이건 너무하지않습니까? 안마의자 특성상 앉아 보지 않고 좋은지 나쁜지 확인이 어렵고, 이 경우는 오자마자 그냥 돌려보내는 경운데, 더군다나 설치확인서도 작성하지 않았구요.

바디프랜드제품으로 대표번호가 02-3448-8980입니다.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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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을 통해 렌탈한 안마의자의 기능이 만족스럽지 않아 청약철회를 원하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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