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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업체 어떻해야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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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향정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2-04-11 22: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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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산 양정비비뷰티에서 수강등록을 햇더랫습니다

수강비는 속눈썹시술과 왁싱 총240만원이엿구여.. 하루가 지나고 개인사정상 수강을 못하게 되엇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을 했는데여 왁싱재료는 수입이라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니 수강비도 환불을 못해주겟다네요 자기네도 이런경우가 없다며 개인사정상 수강을못하는건 제 탓이라구여 한두푼도 아니고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불법타투까지 하는 업체입니다

수업도 듣지않앗는데 어떻게 환불을 받을까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나머지 월에 대해서는 이용료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학원운영 업에 의한 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 미환급입니다.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명시, 설명의무)에 의거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환급 불가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 계약된 경우라면 나머지 월에 해당하는 수강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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