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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스펙 ] 환불제도에대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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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희진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4-03-20 18: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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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교사를 준비하려고 보건교실이라는 교육원에 등록을하고 교제값과 강의료로114만원을 지불했습니다.가입당시 약관을메일로 보냈으니 읽어보라는 안내만받았고 2주가 지나면 교재값은 환불이안되며 위약금도 있다는 얘기를 일체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교재를 받은지 3주정도 되었고 일이 너무 바빠 단한번도 책을 못봤고 수강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자 교재값은 돌려주질 못하고 위약금도 내야한다더군요. 임신해서 몸도힘들고 도무지 공부를할 수 없고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했더니 약관을 안 읽고 가입한 제 잘못이라며 안된다는말만 합니다. 이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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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강의의 해지시 위약금 발생으로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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