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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텔레콤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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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현근
  • 조회수 : 1,263회
  • 작성일 : 12-02-15 17: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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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케이티 휴대전화 가입자 입니다
통화량이 많아 인터넷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요금을 아낄 목적으로 선택한 사항이 요금폭탄을 맞았습니다 케이티에서는 소비자 선택을 잘못한 것이라며 정상요금을 처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10만원짜리 요금이 28만원 이상이 나와버렸습니다
케이티에서 문자로 요금을 고지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화요금인줄 알았습니다
요금을 아끼겠다고 요금변경을 한것이 요금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바로 잡아 주지 못하고 잘못선택된 무리한 요금을 다받어 먹겠다는 케이티의 형태를 고발합니다 물론 깍아 주겠다고 하지만 너무 터무니 없고 책임을 소비자 측에 돌리는 케이티는 문제를 순리에 맞게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선택을 모르고 하였다면 이를 바로 잡아줘야 하는것이 소비자를 위한 기업인것입니다
무제한 인터넷이 공짜라는것은 대부분아는 사실입니다 전 그 선택을 하지 못하고 통화비보다 비싼 인터넷 사용료를 별도 물어야 하는 비합리적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쉽게 인터넷에서 요금제를 선택한 저의 실수는 무효입니다 착오에 의한 선택입니다 무자로 요금고지를 하였다고 발뺌하지만 그역시 저는 정상 휴대전화 요금을 고지 하는줄 알았습니다 이또한 착각에 의한 오인인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계약을 원천무효화 해주시기 요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주시길 바라면서 피해사실을 알립니다
도와주세요 적은 금액으로 재판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바보되고 돈뺏기고 싶지 않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사용량이 많아져서 인터넷으로 선택한 요금제로 인하여 과도한 이동통신 요금이 책정이 되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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