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상호 변경시 소비자에게 고지 불충분으로 기름 할인카드 미적용으로 소비자 피해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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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방동 GS 칼텍스 예진 주유소 ] 주유소 상호 변경시 소비자에게 고지 불충분으로 기름 할인카드 미적용으로 소비자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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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기
  • 조회수 : 842회
  • 작성일 : 26-02-22 18: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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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삼안로 안동 사거리 주유소와 어방동 대우유터피아에서 동김해 IC 방향으로 우측편에 GS 칼텍스 주유소가 다른 주유소로 영업변걍에 따른 자동차 기름 주유할인이 안되는것에 대하여 사전에 소비자들이 알수 있도록 공지를 게시판으로 해주어하는데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2개월간 지동차 기름 주유 할인이 안되는 사뢍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유소 외장 즉. 기름 회사마다 고유의 도장 색채로 구분하는것이 일반적인점인을 고려하여 주유소에서 그것을 소홀히 한점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안한것이라고 사료합니다. 상기의 두ㅜ주유소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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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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