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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차 ] 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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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연
  • 조회수 : 788회
  • 작성일 : 26-01-10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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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1월 6일 세차를 의뢰하고 1월 7일 세차장에서 차를 픽업하셔 1월 7일밤 차를 저에게 갖다주었습닏다. 어머니는 65세 이상 연세로 시력이 좋지 않아 차량 상태를 꼼꼼히 체크 못했습니다. 세차 차량 픽업 당일 밤 딸인 제가 확인한 결과 내부 상태가 너무 더러웠습니다. 사람이 하는일이라 미흡한면이 있을수 있지만 이건 세차를 했는지 의심스러울정도로 더럽고 먼지와 과자 부스러기 심지어 양말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청소상태가 깨끗함에는 차이는 있겠지만 차량 내부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부세차를 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속상하여 다음날 8일에 사진을 찍고 1월 9일에 세차장에 찾아가 세차비의 50%의 환불을 청하였습니다. 세차장은 저희 요청을 거절하여 1월 10일 딸인 저는 전화로 다시 한번 50%환불을 요청하였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세차장은 시골에서 운영하는 차는 안받아주는데도 많고 세차후 미흡한면이 있다고 지역사회라 본인이 그나마 7만원에 세차해준거라 합니다. 타지역도 그 비용이면 충분한 세차금액이고 나이드신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비용받으면서 세차는 제대로 안하고 오히려 세차받아준걸 생생내는 세차장이 어이없어 글을 올립니다. 시골에서 저희 부모님져럼 또다른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차장에 조치를 원합니다. 앞으로 세차 전후 사진을 올려서 세차를 직접했는지 외부기관 확인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저희차 내부세차 했는지 확인과 하지않았다면 50% 화불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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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차량세차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세차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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