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탈스 ] 잇몸교정고무-반품 택배비 중복 청구 및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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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은아
- 조회수 : 1,021회
- 작성일 : 25-12-17 14:24:21
본문
온라인으로 잇몸교정기(고무)를 1,2,3단계 3개 짜리 세트로 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말이 세트지 포장은 개별 포장임)
개당 49,800원 이었고, 3개 세트가격은 99,600원 이었으나 10,000원 할인쿠폰을 받아 실 결제금액은 89,600원 결제했습니다.
과장광고 및 너무 허접하여 한개는 박스를 뜯어 사용하겠다 하고 뜯지 않은 2개를 반품하겠다고 하니 반품 택배비 왕복 1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개는 사용하니까 반품택배비 5천원만 차감하고 환불 요청햇으나
업체에서 답변이 총 결제액 89,600원에서 왕복배송료 10,000원과 개당 상품가격 49,800원을 제하고 29,800원을 환불해준다는데 저는 불공정거래라고 생각됩니다.
세트 판매가는 99,600에 1/3은 33,200원이 개당 가격인데 업체에서 말은 세트니까 취소는 택배비 왕복 부담해야하고 물품가격은 가격대로 낫개로 차감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업체 갑질이고 횡포같아요
편도비용 5천원만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개당 49,800원 이었고, 3개 세트가격은 99,600원 이었으나 10,000원 할인쿠폰을 받아 실 결제금액은 89,600원 결제했습니다.
과장광고 및 너무 허접하여 한개는 박스를 뜯어 사용하겠다 하고 뜯지 않은 2개를 반품하겠다고 하니 반품 택배비 왕복 1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1개는 사용하니까 반품택배비 5천원만 차감하고 환불 요청햇으나
업체에서 답변이 총 결제액 89,600원에서 왕복배송료 10,000원과 개당 상품가격 49,800원을 제하고 29,800원을 환불해준다는데 저는 불공정거래라고 생각됩니다.
세트 판매가는 99,600에 1/3은 33,200원이 개당 가격인데 업체에서 말은 세트니까 취소는 택배비 왕복 부담해야하고 물품가격은 가격대로 낫개로 차감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업체 갑질이고 횡포같아요
편도비용 5천원만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첨부파일
- 택배비용 이중청구.jpg (184.7K) DATE : 2025-12-17 14: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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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