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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제품 스펙 관련 소비자 기만 행위 고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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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1,122회
  • 작성일 : 25-12-01 09: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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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이 Neo G9 모니터 제품 구매 시 240Hz 주사율로 광고를 하였으나 그 주사율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제품 구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전고지도 안되어있고 스펙 안내에는 240Hz라고 적혀있어서 당연히 제품을 구매 하면 240Hz를 이용할수 있을꺼라 생각하고 구매를 하기에 소비자 기만행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고객센터 문의 답변으로는 240hz 지원이라했지 구성품은 120Hz 라며 고객이 별도로 추가 구매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확답 받았습니다.
거짓 광고로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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