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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카 ] 엔카믿고 차량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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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표
  • 조회수 : 553회
  • 작성일 : 25-09-15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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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에서 차량을 9월3일경 19년식 QM6를 엔카믿고를 통해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5일가량 타보고 구매를 결정 잔금을 입금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였지만 중고차라서 감안햐고 구매하려했습니다

문제점이 몇가지있어 보냅니다

1. 탁송방법도 로드탁송이라고 구매자가 묻기전엔 모르는 탁송방법

2. 차량검사 또한 일반 카센터에 가서도 쉽게 확인하는것들

3. 내부 부품에 관련된 작동여부까진 미확인

4. 구매잔금을 송금하고 일주일도 안되서 에어컨이 시원하지않아 현재 검사중입니다

엔카믿고 서비스 설명에
" 엔카가 직접 69~140여 개 항목의 성능점검과 외관, 실내, 타이어, 냄새 등 추가 검수를 진행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차량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직원말은 전혀 다르더라구요.. 해당사항에 관해 모든것을 보상받고 싶은데 구매결정이후 불가하다고만 하고.. 사기당한것같아 신고하고 싶습니다

엔카를 믿고 중고차를 구매한건데 일반 다른 중고차딜러분들과 다를게 없어보이더군요
팔고나면 저희는 더이상 못해드린다는 답변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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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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