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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익컴퓨터세탁 ] 세탁물신발물빠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녕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8-17 13: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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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디다스 가젤(파랑)신발을 세탁맡겼습니다.
신발을 맡길 때 제가 드라이크리닝으로 신발을 맡기고 사장님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찾고나서 보니깐 신발의 색이 다 빠지고 신발이 망가졌습니다.
이 신발은 물이 뭍으면 변색이 되고 신발이 망가집니다.
문제는 이 사장님이 제가 드라이크리닝을 해달라 했을때 알겠다 하셔서 저는 당연히 드라이크리닝으로 해주실꺼라고 알고있었는데 물세탁을 하신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상태로 복구가 안되면 보상을 해달라 하니깐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를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 맡기신 신발의 훼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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