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일렌터카(부산 해운대해변로 389번길) ] 렌터카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오
  • 조회수 : 306회
  • 작성일 : 25-08-16 09:07:54

본문

안녕하세요.
급하게 차가 필요해서 8월 15일 오후 4:40분에 예약금 3만원을 보냈고 다음날 8월 16일 오전 8시반에 오푼하자마자 취소하겠다고 전화했는데 사용 개시일 기준 24시간 이내에는 전액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위약금 어느정도는 지불할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100프로 안된다는 규정이나 법은 찾아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약금을 보낼 당시에도 아무런 규정에 관한 고지도 없었고요. 예약금을 보낸 시간 자체가 사용기준일 24시간 내인데 그럼 당연히 이런 규정에 대해서 고지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권리를 가지려면 책임도 해야죠. 고지도 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예약금은 못주겠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섬일렌터가 홈페이지에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제발 이런식으로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처벌좀 해주세요. 소비자들이 확인할수 있는 규정도 없고 고지도 없이 그냥 돈을 못주겠다는게 사기랑 뭐가 다른가요.
더 필요하신게 있다면 연락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