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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불량 모니터에 대한 향후 조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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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종현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5-07-22 17: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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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월요일 모니터 배송을 받았는데 모니터 윗부분에 프레임이 찍혀있어 7/21 접수 시간이 끝나 7/22아침에 교환요청을 신청하였고 7/22 설치기사가 방문하여 확인시 찍려있는게 맞는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추가로 LG 엔지니어가 방문 후 확인이 되어야 추후 조치가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상품을 샀는데 스크래치가 있는 제품을 받아 빨리 교환을 해줬으면 하는데 대응 조치가 너므 미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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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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