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악취에 따른 환불 요청 / 판매자 거부의견 협의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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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쇼핑 (애니씽포유) ] 제품 악취에 따른 환불 요청 / 판매자 거부의견 협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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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7-02 14: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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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21일 (토)
네이버쇼핑을 통해 애니씽포유라는 업체에서
8살 아이 생일 선물로 강아지 인형을 구매 했습니다
(상품금액 52,400원 - 쿠폰할인 2,000원 = 실 구매가 50,400원)

■ 2025년 6월 27일 (금)
제품이 도착했다는 택배 문자를 받고 구매 확정을 눌렀습니다
당일 집에 도착해서 제품을 수령 해 보니,
눈알의 색깔이 판매 이미지와 다르고 인형에서 불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판매자 측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곧바로 문의글을 남겼으나,
(금) 18시 이후인 관계로 답변을 받지 못 했습니다

■ 2025년 6월 30일 (월)

판매자 측으로부터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과 함께
반품 희망 시 해외배송비 4만원을 추가 지불해야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상기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현재까지 (2025년 7월 02일)
판매자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하고자
수차례 전화 및 문자를 시도해 보았지만,
(네이버 등록 된 판매자 연락처 : 010-5686-6153)

일체 연락을 받지 않으며,
네이버쇼핑 구매 스토어의 톡톡 문의하기, 1:1문의하기, Q&A 게시판 등
제가 등록한 글에 대해서만
반품불가, 고객단순변심, 반품 시 해외배송비 4만원 지불 등
동일한 주장의 답변만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애니씽포유로 발송하는 택배비를 부담할테니
강아지 인형의 악취에 대해서 직접 사실관계 파악을 제안하였으나,

애니씽포유는 이러한 고객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인 답변만 반복하기에
소비자 고발센터를 통해 환불을 도움받고자 민원을 접수하는 바 입니다

★ 첨부 : 애니씽포유와 주고받은 Q&A 대화내용 [번호순 캡처]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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