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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owssa.co.kr/ ] 4달째 수령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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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혜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25-06-16 1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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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5일 "싸다구" 사이트에서 나이키 하이넥 트레이닝세트 (기모)를  55,500원에 구입
4달이 지난 지금까지 "배송중"상태로 옷 수령을 못한 상태임.
2월과 3월 수령 가능여부, 환불에 대해 문의를 하였으나
상세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으며 해외배송상품은 "배송지연사유"등으로 중간에 구매취소 및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함.
해당 상품은 공동구매이므로 공동구매 수량 마감 (해당제품 234개) 후 업체측에 제작이 들어가고 대량생산하는 도매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공동구매 수량 마감이 되지 않은 관계로 중간에 환불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공동구매 수량마감일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있으며 1년뒤에나 받을 수 있냐는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같은 답변인 (공동구매 수량 마감 후 발주가 되며 현재 상황으로는 중간 환불, 구매취소 할 수 없음) 을 내세우고 있음
참고 참아 4달째인 금일 재문의한 상태임.
"빠른배송"을 앞세워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우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중간취소,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어려움이 있다고만 할 뿐 4달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 않음. 4달이상을 수령 못하는 부분을 소비자가 감안하고 구매를 해야 하는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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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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