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4 렌트 후 하루 전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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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카 ] 캠퍼4 렌트 후 하루 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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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진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5-03 19: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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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캠퍼4를 렌트해서 캠핑을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 쏘카 고객센터로 부터 해당차가 사고가 났다며 여러차를 권유했지만 캠핑카가 아니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사고 난것이 제 잘못인가요? 그래서 바로 예약 취소했고 쏘카에서는 취소 시 수수료 꼬박꼬박 받으면서 저는 왜 가만히 피해를 받아야하나요? 숙소를 여러곳 찾아야했고 시간도 뺐기고 일정이 다 틀어졌습니다. 이런 업체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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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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