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스턴통신 ] 휴대폰 가입시 휴대폰 할부금 전액 지원을 빙자한 가입 사기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창원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7-24 15:15:52
본문
폰 계통 전에 아무래도 믿음이 가지않아 그 통신대리점에 다시 연락하여 당시 상담한 사원으로부터 정말 기기값이 무료인지 재차 확인하였고 이 내용에 대한 것도 문서로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7월 명세서를 본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휴대폰 기기값이 그대로 청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나쁜놈들.. 그래서 저희는 바로 그 휴대폰 가게와 통화를 하였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을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기기값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설명시 잘못 하였고 기기값 36개월 할부금 중 대리점 지원금+사비로 24개월치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년은 2년뒤 핸드폰 변경을 하면 폰 할부금 100% 지원을 보장해줄테니 따지고 보면 꽁짜가 아니냐는 겁니다.
수차례 전화하고 클레임을 하였지만 결과는 못해주겠다는 결론입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아무리 휴대폰 가입 경쟁으로 인하여 상술로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명백히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기가 아닌가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도저히 분해서 용서가 안되네요..
- 이전글인터넷으로 물품 구매후 불량이라 반품했는데, 업체가 연락이 안됩니다. 13.07.24
- 다음글펜션 환불요청 13.07.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대리점에서 기기값을 무료라고 속여 휴대폰을 판매한것과 관련하여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할부로 되어 있다면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통신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