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고객 물건 분실한 로젠택배, 사과는 커녕 보상금 지급도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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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미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7-23 21: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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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로젠택배, 물품은 '1TB' 외장하드디스크.
6월 14일에 집하한 물건이 다음날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까지 갔음을
송장 조회로 확인했으나, 보통 길어야 이틀이 소요되는 택배 배송이
3,4일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자 택배회사에 문의, 황당하게도 물건을 분실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분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먼저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장디스크라는 점에서 물건 자체보다 그 안에 든 각종 데이터(900GB의 개인정보)가
중요함을 상담원에게 말했지만 '새로 사서 보내면 안되느냐' 라는 등의 황당한 답변.
데이터가 날아갔다는 사실에 매우 분개했지만 외장하드를 사용해야했으므로
보상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회사 이미지를 생각한것인지, 찾아보겠다고 하고 연락 두절.
다시 전화상담으로 더는 못기다리겠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하자
배송신청 후 10일 만에야 신청서를 작성하게 해주었습니다.
당시 보상금 신청서를 들고 온 택배기사는 '그냥 똥 밟았다 생각 하라' 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후 2주에서 20일가량이 지나야 보상금 지급이 된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으나
아니나 다를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다시 택배회사에 문의,
'다음주중으로 입금 된다' 고 했으나 그 다음주가 지나도록 입금이 되지 않고 있는 채입니다.
물건의 금액보다 외장하드에 든 데이터를 잃어버린 상실감에 대해서는
일체의 사과의 말도 없고, 지급에는 늑장을 부리는 로젠택배.
서비스 업체로서 최악입니다.
어서 보상금을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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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방에서 서울로 물건배송 의뢰후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