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기를 잘못해놓고 소비자 기만, 사기인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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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가격표기를 잘못해놓고 소비자 기만,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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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성재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5-04-12 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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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블루베리를 구매했습니다.

제품마다 용량이 다르고 가격이 다 다르기때문에
보통 쿠팡에 표기되어있는 100g당 가격을 보고 가격이 비싼지 싼지 판단을 하고 물건을 주문합니다.

근데 주문한 블루베리가 100g당 4025원 인 물건을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주문했습니다.
근데 주문한 물건을 받고 양이 너무 적은거 같아 싸이트를 들어가서 보니 가격이 24150원 입니다
용량이 400g 이더라구여.
근데 상식적으로 100g에 4025원이면
400g짜리 제품은 16100원 인데요.
판매가는 24150원 으로
100g당 4025원이라면 600g을 주어야 맞는 가격임

쿠팡에 그래서 판매가랑 그램수는 맞지만
100g당 표기가 잘못된거아니냐 문의했지만
원가가 얼만데 그가격에 그만큼이 말이되냐는 식으로 답변이 오네요ㅡㅡ

쿠팡에 찾아보니 판매하는 제품 용량과 가격을 보고
100g당 단가를 따져보니 안맞는게 또 있더라구요.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소비자기만이고 사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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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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