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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 방수공사업체 부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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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호연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7-11 12: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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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못되는 여름에 방수공사를 하고 부서지는곳이 있어서 계속 연락을 하면 온다고하고 계속 오지 않았으며 이제는 2년이 지나 보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상가건물 옥상방수인데 벌써 부서지는 곳이 많고 한테 뱃장입니다. 어떻게 대체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실방수공사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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