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마린 ]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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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계수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7-10 17: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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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8로 예약을 했습니다. 크게 하는건 아니고 가족끼리만 하려고 10명 정도 보증인원하고 20인
방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조로 10만원을 걸라기에 그냥 걸었습니다. 전화로만 한 거라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환불 불가 등의 내용은 전혀 듣지도 못했습니다.
저희 집은 인천인데 큰 아들 돌잔치때는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둘째는 내려가서 하려고 했었던건데,
갑자기 와이프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지방으로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4일에 전화를 해서 취소를 하겠다고 하니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더니 아무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틀 뒤에 전화를 했더니 취소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계약금은 안돌려주냐고 했더니
2개월 내에 취소를 하면 계약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예약을 1개월 전에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
자기들은 돌잔치 할때 그렇게 한다고. 정말 성대한 돌잔치도 아니고 조그만 방에 가족끼리 하는건데 어이가
없었죠. 환불 안해준다는 이야기는 언제 했냐고 내가 당일날 취소한것도 아니고 4일 전에 취소했는데
가당키나 하냐고 따졌더니 회의 해보고 연락을 준다더니 또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한 3~4일 후에 다시 전화해서 저희가 양보해서 50%만 받겠다고 했더니 이런 경우는 없는데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불러줬는데 그 후로 깜깜 무소식입니다.
요새는 전화를 아예 받지를 않네요. 제 전화를 등록했나 싶어 와이프껄로도 해보고 다른 사람껄로도 해봤는데
전혀 받지 않습니다. 큰 돈 아니지만 사람 우롱하는 처사가 괘씸해서 고발하고 싶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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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돌잔치 계약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니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돌잔치 예약 후 해약과 관련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입니다.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합니다. 해당업체에서 거부할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약 후 계약금에서 총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하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