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제휴카드 청구할인 미적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위메프 ] 위메프 제휴카드 청구할인 미적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혜린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3-06-25 15:10:09

본문

5/26 위메프에서 을왕리 왕산오토캠핑장 구매를 했습니다.
노트북으로 구매를 하려다 안내팝업창에 모바일앱으로 구매를 하면 신한카드 5% 청구할인과 5% 위메프 적립이란 문구를 보고 모바일로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구매하기전에 적용상품인지 아닌지 몇번이고 확인을 했구요. 일주일 후 적립은 완료가 되었구요~ 하지만 청구할인 확인은 다음달 청구서로 확인을 해야 가능한지라 당연 적용되리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구매당시 사진을 안찍어 놓은것이 화근인가 봅니다. 위메프에선 배송상품에만 청구할인이 적용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행상품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상황이지요. 첨부사진은 그 당시 행사안내 페이지를 캡쳐한 사진입니다. 그 어디에도 배송상품만 적용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또한 제가 구매할 당시 수도없이 확인을 했기에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한 상황이라 더 당황스럽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에서 청구할인이 가능한 캠핑장 구입후 여행상품이 아니라 적용이 불가하다고하여 기가막히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71 기타 배진희 2011-12-05
3470 통신 박상규 2011-12-05
3468 통신 조정희 2011-12-05
3466 생활가전 현진 2011-12-05
3464 기타 이지은 2011-12-05
3460 생활용품 권기훈 2011-12-05
3459 자동차 송진훈 2011-12-05
3457 생활용품 김상일 2011-12-05
3455 digital 이대준 2011-12-05
3453 통신 김지섭 2011-12-05
3451 기타 근영의료기 2011-12-05
3450 통신 박경희 2011-12-05
3448 생활용품 오원영 2011-12-05
3447 생활용품 김민선 2011-12-05
3443 digital 고현 2011-12-05
3442 기타 김가영 2011-12-05
3441 식음료 유은경 2011-12-05
3440 기타 옥연진 2011-12-05
3439 기타 정연주 2011-12-05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3437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