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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크웨어(아이나비) ] fxd700 블랙박스의 동작불량 및 제품사양과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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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현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6-17 1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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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이나비의 RS마하 네비게이션 및 FXD700 블랙박스를 2013년5월10일 정식대리점에서 구입 장착하여 사용 중 판매당시와 사용설명서 상의 내용이 완전히 상이하여 고발조치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바랍니다.
 주차 중 차량접촉사고로 이에 해당한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영상의 잘못된 녹화로 금전적, 시간적, 육체적, 정신신적으로 피해를 보아 다른사람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 광고 및 안내와의 상이 점
 1.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의 연동
  블랙박스 판매 및 광고시 네비게이션과 완벽한 연동이 되어 차안에서 블랙박스의 녹화영상제어가 가능하다고 홍보 및 광고 : 제품출고 현 판매시점으로 6개월이 지났지만 rs마하 네비게이션 제품만 연동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조만간 보안 업그레이드 될것이다 함.
 2. 블랙박스의 주차 녹화
  블랙박스 사용설명 및 사용설명서에는 주차모드로 주차충격시 주차충격 전,후 각10초씩 총20초가 녹화되어 주차충격폴더에 저장된다고 하였으나 주차충격 후 20초가 녹화 됨. 따라서 충격 가해차량이 충격 후 움직임이 20초동안 없음으로 인해 번호를 식별할 수 없음.
  업체측은 주차모션 폴더에 충격전 10초가 녹화 된다며 주차충격 후 20초 녹화가 정상이라고 우김.그러나  업체측 주장되로라면 차량접촉 전 영상은 무조건 주차모션폴더의 20초 영상에 녹화된다고 보야 함으로  이는 완전히 다른것으로 주차장소가 통행이 빈번한 곳이면 주차모션 폴더의 영상 녹화는 삭제되고 없으며 설명서상으로도 완전히 틀림.
이에대한 해당 설명서 일부 및 주차충격 녹화 영상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얼마전 구입하신 블랙박스의 잘못된 녹화로인해 피해를 보시게되었다니 매우 억울하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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