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가 주문한것이 아닌데도 교환도, 환불도 안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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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를만드는 사람들 ] 침대가 주문한것이 아닌데도 교환도, 환불도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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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우
  • 조회수 : 373회
  • 작성일 : 13-06-16 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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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5월12일 경남통영시에있는 "가구를 만드는사람들" 이라는 가구매장에 방문하여 침대를 2개 구입하고 다음주인 5월19일 진주에 있는 집에서 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송온 침대중 서랍식 침대의 서랍레일이 매장에서본 제품과 다른 레일이라 즉시 배송온 분들께 교환을 해주던지 아니면 2개의 제품구매를 취소해 달라고 말씀드리니 매장과 통화후 서랍부분만 교체가 가능하다고 제품 생산후 교체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6월16일 서랍을 교체해준다고 가져온것이 처음왔던 제품과 동일한 레일의 제품인지라 이 제품이 아니고 다른 레일의 제품으로 교체해 주던지 아니면 침대 둘다 가져가라고 하니 이제는 교체도 환불도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교체 및 환불을 요청했는데도 교체해준다고 시간만 끌어놓고 이제와서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억울한 사정을 어디다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 이곳에 몇자 올려 하소연 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신고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또 배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침대의 교환,환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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