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도않은 요금 빼가는 씨엔엠방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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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앤앰케이블방송 ] 사용하지도않은 요금 빼가는 씨엔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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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13-04-25 10:31:30

본문

예전 남자친구가 사정상 제 계좌를 통해 씨엔엠방송에

자동이체를 신청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번달에 헤어지게되어서

씨엔엠고객센터에 오제 오후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해지해달라고
얘기하였고 알겠다고 해지하겠다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47860원이 제통장에서 빠져나갔다는 문자를 받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해지신청을 했는데 빠져나가길래

뭔가하고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건 저번달사용한거고 해지는 이번달부터 된다고 하는겁니다

그럼 왜어제 해지신청할때 아무말없다가

갑자기 오늘오전에 빼가는법이어딨냐고  하니깐

설명안드린점 죄송하다

이런말도안되는 사과만하는겁니다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내용이고 전 해지신청도 이미했으니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안된다고 죄송하다고만 반복하더군요

정말 황당할 다름입니다
어제까지만해도 해지되었다고 하더니

오늘 돈을 빼가고

제가 사용한것이 아니므로 환불해달라고하니

죄송하다고만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에서 부디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씨엔엠 고객센터 번호는 1644  1100 입니다

그리고 예전 남자친구 이름은 김기도
전화번호는 010 9290 0938입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선방송 해지신청후 부당한 요금인출이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유선을 통한 구두의사표시는 나중에 사업자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소비자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계속적인 해지지연이나 부당한 요금청구를 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거나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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