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케이블 방송 ] 울산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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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훈진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3-26 17: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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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통장에서 자동 으로 출금이 되었습니다. 케이블 방송에 전화를 해서 왜 인출이 되었는지
물어보 았더니 위약금이라며 세차례나 전화를 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도 없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그래서 부득이 하게 소비자 고발 센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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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케이블방송을 가입 후 바로 취소하셨는데 위약금이 출금 되어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가입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