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식에 따른 조치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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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자동차 부식에 따른 조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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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종수
  • 조회수 : 613회
  • 작성일 : 13-02-26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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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대 자동차 그랜저 tg를 2006년 7월10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경에 뒷쪽 넘버 부착부분 3개소에서 부식이 발생하여 금년 2월 인근의 공업사에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운전석 앞문 몰딩부분과 오른쪽 뒷바퀴 휀다 부분이 다시 부식되여 현대 자동차
사이버 감사실에 이에따른 조치를 요구했으나 한정된 차종이외에는 처리하여 줄수 없고 그것도 구입후6년이내의 것은 소비자부담 50% 7년 이상인것은 전액 소비자의 부담으로 수선해야 한다는 답변이군요
더욱이해할수 없는것은 2011.11월에 현대자동차의 내부 규정에의하여 수리하여 줄수 없다고 하는군요
이는 자사에 유리한 규정을 만들어 책임을 회피 하는것으로 밖에 해석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를 소비자는 무슨 힘으로 대항해야 할지 막막 하군요
현대자동차에서 성의있는 처리를 하여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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