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경제 신당 ] 신문구독 해지 후 허위부당청구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인수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1-25 08:58:55
본문
2010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경향신문 금호옥수지점(최승원02-2291-2473)에서 3개월 무료구독한다는 내용으로 1년간 계약하여 경향신문을 구독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10월부터 동사 동지점에 신문 종류를 경향신문에서 매일경제신문으로 교체하여 구독하여 왔습니다. 별도의 계약기간은 없음.
2012년 7월부터 금호옥수지점에서 더이상 매일경제신문을 배달할 수 없는지 청구처가 매일경제 신당지점(김봉균02-2254-1966)으로 변경되어 청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전화를 걸어 왜 신당지점에서 청구를 하는 것인지 확인하여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가지 모든 신문구독료는 하나은행 지로요금납부를 통해 전자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8월부터 출근시간전에 보기위한 조간신문인 매일경제 신문이 아침 8시경에나 배달이되고 어떤날은 배달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조간신문이 새벽에 배달해주는 신문아닌가요? 아침 출근전에 최신기사를 보기위해 보는 신문아닌가요? 그래서 곧장 신문구독을 중단해줄 것을 사장 김봉균씨와 전화를 통해 통보하였지만, 배달 담당자가 변경되어 일시적인 현상이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여 배달하는 사람의 밥줄이 걸린문제여서 참아보기로 했고, 한달정도는 그나마 약속을 지키는 듯 하였습니다만, 결국 계속된 지연배달로 신문구독의 이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부터 정식으로 신문구독을 중단할 것을 사장 김봉균씨와 전화통화를 통해 합의 확정하였습니다. 사장 김봉균씨는 10월 한달은 미안해서 청구하지 않을테니 10월 한달만 더 구독해보시고 배달서비스 개선을 통해 만족시키겠다고 하였으나, 저는 완강하게 구독 중단을 할 것을 요구 했고, 사장 김봉균씨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더이상 신문이 배달되지 않아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분 구독료를 납부하지 말까하다가 2012년 10월 30일 하나은행 지로요금 납부를 통해 전자요금납부를 완료해주었습니다.(첨부1 증거물 참조)
그런데, 오늘(2013년 1월 25일) 아침 출근하는 현관앞에 3장의 청구서를 던져놓고 간 것입니다.(첨부2 증거물 참조)
청구서는 1. 2012년 9월분 15,000원, 2. 2012년 12월분 15,000원, 3. 2013년 1월분 15,000원 입니다.
어이없게도 1. 2012년 9월분 15,000원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납부완료 된 건이며,
2. 2012년 12월분 15,000원과 3. 2013년 1월분 15,000원은 신문을 배달하지도 않은 건 입니다.
지금도 매일아침 출근길에서 만나는 신문배달은 아저씨(매우 연로함)를 7시 50분정도에 만나고 있습니다.
배달하지도 않은 신문값을 청구하다니 아침부터 매우 불쾌하고 화가납니다.
신문구독은 쉬워도 끊기는 어렵다는 말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납부서를 모아두었습니다.
매일경제 신문사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내용을 올려보려고 했지만, 회원가입을 해야만 할 수 있기에 더이상 매일경제와 엮이기 싫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doc06060820130125083001.pdf (345.8K) DATE : 2013-01-25 08:58:55
- doc06060920130125083030.pdf (538.6K) DATE : 2013-01-25 08:58:55
- 이전글갤럭시 노트1 전원꺼짐 현상 13.01.25
- 다음글인터넷 해지 불가 13.01.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