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스타일 쇼핑몰 고발합니다. 입금결제 주문한지 한달되어갑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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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스타일 ] 콩스타일 쇼핑몰 고발합니다. 입금결제 주문한지 한달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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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근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1-17 11: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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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구매를한지한달이되가는데 전화연락도안되고 고발한다고해도 마음대로하라고합니다 누구도 자기들을 처벌할수없다고
배짱입니다 원래 인터넷쇼핑몰은 처벌할수있는 법이없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주는대로 물건이나 처받으랍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이런 업체가 버젓이 물건을 팔고 있는지 감독기관이 정말 없나요?  피해사례도 저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았습니다.
불만의 글들은 올리자마자 바로 삭제하더군요 장사보단 불만글삭제에 더 열을 올리는 듯 합니다  물건도없이  상품사진만올려놓고  돈입금하면 그제서야 만들러간답니다  이게무슨 쇼핑몰입니까 어처구니없고 어이가 없습니다. 겨울에 산 물건이 봄이나 되어야 배송될것 같습니다 .  답답하지만 다들 귀찮아서 고발포기한다는 군요 .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참 환불도 안된다는군요
자기들 포인트로 환불해줄테니 다시 자기들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라는 겁니다 이게뭔지 정말 사기꾼들이 판을치는 군요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맘먹고 선물하려고 구입했는데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글 남김니다 .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님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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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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