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미싱기 기계결함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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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안미싱 ] 공업용 미싱기 기계결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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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경일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1-16 1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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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9일 동대문 동화상가내 경안미싱업체로 부터 중고미싱기를 70만원에 구입 카드 결재하였으나
구입후 다음날부터 기계소음및 실이 끊기는 현상이 자꾸발생돼 구입된 업체에 전화를 걸어 문의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11호바늘을 14호 바꾸면 될거라 하여  바늘을 교체하였으나 여전히 문제점이

해결되지않아 해당업체에 몇차례 전화를 걸어 방문a/s을 요청 하였으나 언제 해주겠다는 정확한 답변도 없이
계속 저희들 사용미숙이란 말만 계속하며 a/s를 해주지않아 몇일을 기다리다 인근에 미싱전문 수리점에 의뢰하여 미싱기를 점검해보니 기계결함과 부속교환등 문제가 발생 되었으며 그에따른 수리비용으로 20만원이

나와 수리를 하지않고 구입업체에 전화를걸어 미싱기 기계자체에 결함이 있어 사용하지도 못하는 이런 물건을 판매하냐며  반품 및 a/s를 재요청하였으나 해당구입업체 사장은 "너희물건이니 20만원을 주고 수리하라는"등  상식이하의 말로 소비자를 우롱하기에 그럼 소비자 고발과 반품의사를 전달함.

현재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만 팔고 나몰라라 하는 해당업체 사장의 횡포와 앞으로 설상 a/s해준다고
해도 이런업체를 믿고 제품을 사용할수가 없어 해당제품을 반품하길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중고미싱의 하자로 인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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