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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스뮤직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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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은정
  • 조회수 : 212회
  • 작성일 : 13-01-16 13: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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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사를 바꾸면 위약금을 해결해 준다는 말에 바꾸었는데 해결을 안해주고
자꾸 피하고있습니다. 입금해 주겠다는 전화음성 녹음까지있는데...받을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변경후 위약금처리가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처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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