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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젠,게임빌 ] 휴대폰 컨텐츠 구매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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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우석
  • 조회수 : 313회
  • 작성일 : 12-12-24 15: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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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경우가 요새 너무 많은거 같군요..
일단은 컨텐츠구매시 3만 5만 1~2분 상관으로 구매가 되는데, 인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아이가 막눌러서 바로 결제되버리고, 15분안에 환불된다고 하지만 15분안에 알수조차도 없죠...
하루정도 지나서 테이터 이용로 10만초과라고 통신사에서 오면 그때야 어른이 알죠.. 요즘 소액결제 천원만하더라도 주민번호 인증번호 다 해야 구매가 되는데, 휴대폰게임의 게임머니,아이템구매는 그냥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된다는것이죠.. 그리고 회사규정에는 부득이한 경우 환불할수 있도록 해놓고, 고객상담전화(소프트젠 02-2026-0434,게임빌1588-4263)는 하루왠종일 안받고, 메일문의는 벌써 1주일이 되어 가는데 소식조차 없네요..
이렇게 해놓고 1주일지나면 환불못한다는 전자상거래법인가 적용시켜 또 환불못해준다는거죠..
우리아이가 벌써 2번째 14만원 10만원 저질렀는데, 애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임회사나 통신사(skt)의 협작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확인했을때 게임은 다 지웠서 사용하지도 못한 게임아이템들에 한하여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피해들이 일어날텐데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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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 동의없이 컨텐츠 요금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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