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료 환불에 관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숙박료 환불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훈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12-12-11 18:49:13

본문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숙박료 환불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산의 한 팬션인 "그랑빌팬션" 이라는 곳입니다.
저희 가족이 12월 31일에 해돋이를 보고자 12월9일에 예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10만원을 입금 했었습니다. (총금액 41만원)

그런데, 그 날 사정이 생겨 못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12월10일) 전화를 걸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팬션쪽에서 말씀하시기를
계약금 10만원을 돌려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12월 31일 이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말입니다.

이유인 즉슨,
"그 때 전화통화 할때 완불을 할 경우에는 10% 수수료를 때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줄수 있지만,
지금처럼 10만원으로 계약금을 할 경우에는 전혀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통화할 때도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더라고 다 그렇게 합니다 "
라고 말을 합니다.

구두로서 설명을 했으니,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뭐 이런식인데요
정말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보통 계약금 입금을 하고 취소를 할 경우에,
몇일전까지 몇%, 몇일전까지 몇%...
이런식으로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제가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인데, 이 번과 같은 경우는 참 황당합니다.
전화상으로 아무리 애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업체 : 부산 그랑빌팬션
전화 : 051-742-399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돋이 여행이 취소되어 펜션에 취소요청 하셨는데 환불거부하고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 시 계약금 전부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10% 공제,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50% 공제,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시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멸 발송하여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90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9 digital 조성진 2011-11-23
1888 통신 유순섭 2011-11-23
1884 기타 박종학 2011-11-23
1883 통신 글로벌 2011-11-23
1877 기타

처리

**
이은재 2011-11-23
1876 기타 배우리 2011-11-23
1874 기타 이승호 2011-11-23
1871 생활가전 임준형 2011-11-23
1867 통신 윤진숙 2011-11-23
1865 통신 이상옥 2011-11-23
1863 금융 김미선 2011-11-23
1861 생활용품 정용일 2011-11-23
1857 통신 조인정 2011-11-23
1851 기타 정석현 2011-11-23
1850 생활가전 박성무 2011-11-23
1847 기타 최순옥 2011-11-23
1846 기타 김선미 2011-11-23
1845 기타 정석현 2011-11-23
1844 생활용품 이 은 2011-11-23
1843 digital kumera 2011-11-23
1842 식음료 박제규 2011-11-23
1841 기타 윤성희 2011-11-23
1840 기타 이영숙 2011-11-23
1839 기타 김지영 2011-11-23
1838 기타 이규민 2011-11-23
1837 생활가전 임은희 2011-11-23
1836 기타 황미선 2011-11-23
1835 기타 김옥희 2011-11-23
1834 기타 이지연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