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플라이트 수정구입 환불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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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래곤 플라이트 수정구입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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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화선
  • 조회수 : 247회
  • 작성일 : 12-11-14 13: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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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모르고 수정구입을 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구입한지 2~3일 지난 상태임)
환불요청을 할려고 보니 흔히 있는 대표전화도 없고 어디 연락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힘들게 인터넷으로 환불요청접수를 했는데
가타부타 말도 없고 하염없이 그쪽에서 답이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수정구입하는 절차가 너무도 쉽더군요.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바로 결제가 되버리는 시스템에
황당할 뿐입니다.
"넥스트 플로어" 개념없는 게임업체인 것 같습니다.
어디에다 얘기해야 합니까?
업체 담당자랑 직접 통화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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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모바일게임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캐쉬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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