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빼빼목 과 연잎구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셜 빼빼목 과 연잎구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인경
  • 조회수 : 240회
  • 작성일 : 12-11-13 15:58:47

본문

위메프소셜 사이트에서 함께 달여마시면 좋다고 위메프사이트에서 그런문구와함께서 판매하기에 세개 구매후 달여서 마셨습니다.
달여마신지 몇일지나 문자가왔습니다. 빼빼목은 식약청에서 판매금지한 상품으로 빼빼목만 환불처리해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황당하게도 뺴빼목 자체금액에만 환불처리되고 연잎은 환불처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이미 마셔서 내몸에 어떤 이상이와있을지도 모르거니와 뺴빼목과 연잎을 함계 달여마시면 효능이좋다고 버젓이 써놓아 끼워팔아놓고.. 이제와서 뺴빼목만 환불된다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이미 달여마셔놓아서 제몸에 어떤 이상이 올지도 모르는데 위메프의 안일한 대처에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환불과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