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애슐리 (이랜드에서 하는 부페식당) 에서 핸드폰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촌 애슐리 (이랜드에서 하는 부페식당) 에서 핸드폰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주완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10-22 14:55:20

본문

2012년 10월19일 (금요일) 저녁에 신촌 현대백화점 옆에있는 애슐리(본사 이랜드) 라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곳은 부페식당이라 (빕스랑 비슷함) 접시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담아오는 곳입니다. 저역시 가방은 의자에 핸드폰은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음식을 뜨러 갔다온사이 일분정도 경과후에 돌아와보니 핸드폰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직원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고 너무 억울한나머지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매니져와 점장이라는 사람들이 오더니 우리업소에는 cctv가 있지않고 법으로 달 의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며 본사 법무팀에 전화를 하더니 우리가 책임을 질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식당은 대기업인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이렇게 큰 부페 식당에 cctv 조차 설치가

되있지않다는것도 이해가 가지않고 법무팀이라는 곳도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것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너무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음식을 가지러 간사이 휴대폰이 분실되었는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괄하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 휴대폰 구매와 관련해 구매 영수증 같은 입증 근거를 제시하면, 물품의 품질 보증기간 및 사용기한에 따라 마련된 감가상각 비율을 적용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10장 공중접객업’의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조항에도 손님이 맡아달라고 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식당의 과실로 인해 분실될 경우 식당측에 책임이 있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음식점 주인은 손님이 시설에서 휴대한 물건의 멸실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휴대폰를 구입했던 영수증을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기준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두의 내구연한이 별도로 없어 정확한 감가상각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64 생활용품 손정은 2011-12-08
4262 기타 김승민 2011-12-08
4261 통신 김지영 2011-12-08
4260 기타 김경자 2011-12-08
4259 건설 이승진 2011-12-08
4256 기타 kim yejin 2011-12-08
4255 기타 엄현식 2011-12-08
4254 건설 withlove0510 2011-12-08
4252 통신 이재영 2011-12-08
4245 digital 서길영 2011-12-08
4242 기타 김주혁 2011-12-08
4240 기타 조은아 2011-12-08
4237 통신 유재연 2011-12-08
4236 자동차 진숙현 2011-12-08
4230 기타 구매자 2011-12-08
4221 digital 윤진기 2011-12-08
4219 생활용품 정미란 2011-12-08
4211 자동차 임성현 2011-12-08
4210 생활용품 이 말순 2011-12-08
4209 통신 백인설 2011-12-08
4199 digital 김민아 2011-12-08
4194 식음료 김조원 2011-12-08
4190 기타 이승진 2011-12-08
4187 기타 박소연 2011-12-08
4185 기타 최지숙 2011-12-08
4184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8
4182 통신 민경애 2011-12-08
4181 digital 조준 2011-12-08
4180 digital 이수영 2011-12-08
4179 기타 정윤희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