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불량으로 교환시 택배비 청구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품 불량으로 교환시 택배비 청구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운
  • 조회수 : 391회
  • 작성일 : 12-10-11 18:16:06

본문

얼마전 봉쟈삽이라는 의류업체에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의류가 재봉이 잘못되어 교환 요청을 했는데 원래는 안해주는데 해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택배로 보냈는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택배가 아니라며 추가된 금액을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애초에 본인들이 잘못된 제품을 보내서 일어난 일인데 오히려 왜 자기들이 사용하는 택배를 모르고

잘못보냈냐며 따지길래 그럼 신용카드 취소를 해달라했더니 그렇게하면 추가된 택배비를 제하고

취소해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개인 인터넷샵 자기들 맘대로 운영한다지만 번거롭게해서 미안하다곤 못할망정

이렇게 자기들 맘대로 돈을 제하고 준다느니..해도 되는건가요?

교환해주고 싶지 않은 맘은 알겠지만 이건 참 경우가 아닌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엔 미미한 일일지 모르지만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해당업체에 경고라도 가해야 하지 싶어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