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티켓발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목욕탕 티켓발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윤숙
  • 조회수 : 400회
  • 작성일 : 12-10-05 18:03:35

본문

올해 초에 대중목욕탕 티켓을 30매 구매후 사용하다가 여름에는 목욕탕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목욕탕 주인이 바뀌고 지난달 9월 29일 목욕탕에 갔다가 티켓사용기한이 9.30일까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인들은 4개월전에 공지를 했다고하면서 보니 계산대에 붙여 놓은 것이 전부였던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고스란히 제가 피해를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목욕탕 티켓구입후 이용을 못하고 계시다가 재사용을 하실려고 했는데 업주도 바뀌고 유효기간도 경과되어 사용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용기간이 해당쿠폰에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요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단, 사용기한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11 생활용품 권현미 2011-12-05
3510 기타 정솔희 2011-12-05
3509 통신 박영자 2011-12-05
3508 기타 이소영 2011-12-05
3507 기타 김미성 2011-12-05
3506 생활가전 김주영 2011-12-05
3505 통신 황은혜 2011-12-05
3504 통신 이행헌 2011-12-05
3503 기타 박수빈 2011-12-05
3502 기타 이효순 2011-12-05
3501 기타 윤효숙 2011-12-05
3500 기타 윤찬미 2011-12-05
3497 생활가전 유한나 2011-12-05
3496 기타 윤채영 2011-12-05
3495 생활용품 황지선 2011-12-05
3494 digital 김성협 2011-12-05
3489 통신 고은아 2011-12-05
3488 식음료 박선아 2011-12-05
3487 기타 윤일건 2011-12-05
3484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5
3481 기타 윤효숙 2011-12-05
3479 생활용품 정희순 2011-12-05
3477 기타 이선희 2011-12-05
3476 생활용품 조현숙 2011-12-05
3471 기타 배진희 2011-12-05
3470 통신 박상규 2011-12-05
3468 통신 조정희 2011-12-05
3466 생활가전 현진 2011-12-05
3464 기타 이지은 2011-12-05
3460 생활용품 권기훈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