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마트 오이고추 애벌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탑마트 오이고추 애벌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성욱
  • 조회수 : 379회
  • 작성일 : 12-09-26 15:48:08

본문

탑마트라는 곳에서 파는 오이고추를
샀습니다 !!
오이고추를 반정도 먹었을정도에 애벌레가 들어 잇었습니다~
엄지손가락 만한애벌레가..

사람이 먹다가 애벌레를 보고 정신적인 충격과
구토를 계속하는데
탑마트에서는 병원가라고하고 소비자를 기분 나쁘게하는 말투만
일삼내요
병원비는 내주겠다고
어떻게  알아주는 마트인  탑마트가 이렇게 소비자를 대할수있을까요?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식품에 혐오스러운 이물질이 들어있었다니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 이물혼입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있습니다. 또한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07 기타 이지연 2011-12-06
3905 생활용품 윤민국 2011-12-06
3903 통신 윤성혜 2011-12-06
3898 생활가전 장진우 2011-12-06
3896 기타 백순심 2011-12-06
3894 생활가전 신현주 2011-12-06
3893 기타 김미라 2011-12-06
3892 기타 이지윤 2011-12-06
3891 생활가전 홍영표 2011-12-06
3890 digital 송기섭 2011-12-06
3880 기타 정미나 2011-12-06
3879 식음료 박성혁 2011-12-06
3877 기타 서은경 2011-12-06
3876 금융 정은철 2011-12-06
3875 기타 정은지 2011-12-06
3874 통신 김현우 2011-12-06
3873 통신 최수진 2011-12-06
3872 생활용품 문은전 2011-12-06
3869 기타 성호선 2011-12-06
3863 생활가전 진신규 2011-12-06
3860 기타 박석운 2011-12-06
3859 기타 박진우 2011-12-06
3854 생활용품 조현정 2011-12-06
3853 통신 손아영 2011-12-06
3848 식음료 채희철 2011-12-06
3846 기타 세이 2011-12-06
3842 기타 신광선 2011-12-06
3840 생활가전 오동주 2011-12-06
3837 통신 장화영 2011-12-06
3835 생활가전 김하영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