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국제택배 배달 실수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우체국 국제택배 배달 실수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주연
  • 조회수 : 437회
  • 작성일 : 12-09-19 13:40:14

본문

우체국을 통해서 영국에서 특급으로 소포를 하나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특급이므로 우체국에서 분명히 수취인에서 전달을 하고 싸인을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업무실수로 인해서 받는 소포가 특급으로 분류가 안되고 일반으로 되어서
그냥 오피스텔 문 앞에 소포를 두고 가셨습니다.
분명히 소포를 붙일때 특급 부분에 대한 가격을 주었고
우체국에서는 특급으로 배달을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택배를 받았기때문에 일반과 특급의 차액부분에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고양 우체국과 전화 통화결과 현재 우체국 규정상 이러한 업무 실수 부분에 대한 보상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면서
보상이 불가하고 업무 실수를 한 직원을 처벌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저처첨 외국에서 소포를 받을시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을 수 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이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서
더이상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사실 특급을 요청한 비용이 4£밖에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거나 피해를 보신 분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싶습니다
저처럼 이런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마감 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05 통신 황은혜 2011-12-05
3504 통신 이행헌 2011-12-05
3503 기타 박수빈 2011-12-05
3502 기타 이효순 2011-12-05
3501 기타 윤효숙 2011-12-05
3500 기타 윤찬미 2011-12-05
3497 생활가전 유한나 2011-12-05
3496 기타 윤채영 2011-12-05
3495 생활용품 황지선 2011-12-05
3494 digital 김성협 2011-12-05
3489 통신 고은아 2011-12-05
3488 식음료 박선아 2011-12-05
3487 기타 윤일건 2011-12-05
3484 생활가전 김정용 2011-12-05
3481 기타 윤효숙 2011-12-05
3479 생활용품 정희순 2011-12-05
3477 기타 이선희 2011-12-05
3476 생활용품 조현숙 2011-12-05
3471 기타 배진희 2011-12-05
3470 통신 박상규 2011-12-05
3468 통신 조정희 2011-12-05
3466 생활가전 현진 2011-12-05
3464 기타 이지은 2011-12-05
3460 생활용품 권기훈 2011-12-05
3459 자동차 송진훈 2011-12-05
3457 생활용품 김상일 2011-12-05
3455 digital 이대준 2011-12-05
3453 통신 김지섭 2011-12-05
3451 기타 근영의료기 2011-12-05
3450 통신 박경희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