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통신사는 2009년 부터 발생한 요금 돌려달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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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통신사는 2009년 부터 발생한 요금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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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호숙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8-28 13: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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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휴대폰을 구매할때  당시 공짜폰이라고 해서 구매하면서  신규로 해야 공짜폰이라고 해서 구매 했읍니다  기존전화번호는 충분한 설명을 못받아서  난  기존 전화가 해지 된걸로 알고  있었구요  통장이월하던중  계속  21일자로 인출이 됬더라구요  알게된지는 이주일  정도 됐읍니다
모르는 번호라 KT,LG.SK  다 확인해보구 SK 라는걸 알게  된거구요
 그래서  SK 와 협의  하던중  서류상근거를 계속  제시 하고  SK 에서하는말이  사용은 안하셨네요... 하고
6개월치 밖에  못주겠다며 그럼 해지부분에서도  그날까지 사용량을 내라고 하고
화가나서  그럼  자동이체 해지하라고 했더니 할인적용이 어쩌구 미납을하면  연체로 고객이안좋다는둥....난  그 전화에 대한 돈 일원도 주기싫은데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8월21일자로 또  인출  했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로  막싸웠더니만 그럼 재입금 해준다고  뭐 이런경우가 있나요  그러면서 연체로 남는거라고
왜  내게 강도 행각을 하는지  좀  도와주세요  미쳐 돌아버리겠어요  방법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구매하시면서 기존 전화가 해지가 되지 않아 요금이 발생되고있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먼저 불편드린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말씀 드리며, 신규가입 과정 속에 에이징구입을 하셔서 발생된 사항으로 가번호가 발생시 향후 직접해지를 하시도록 안내를 드렸던 사항으로 해당 업체의 과실로 보기는 어려움을 전하며, 업체에서도 사용하지않은 회선인점 및 M청구서인점을 감안하여 향후 업체의 고객센터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예외적으로 표준기본료 5개월분에 대하여서는 조치 해드린다고 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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