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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통신망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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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용
  • 조회수 : 238회
  • 작성일 : 12-08-25 23: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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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을 이 핸드폰을 사용 하였음.<BR>현재 근무지가 지방인데(충북 진천군 백곡면 ****)<BR>근무지에서만 통화가 끊키는 현상이 일어나<BR>kt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현장검사를 나왔으나<BR>통신망 설치가 언제 될지도 자기네들도 모른다고 하며<BR>아무런 대책방안 없이 죄송하다고만 합니다.<BR>회사의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는 직원은 통화가 잘됩니다.<BR>다른 통신사로 옮겨야하는데 보상을 받을순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이 근무지에서만 통화품질 이상현상이 일어나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단말기 및 주변기기까지 반품받을 수 있으며 통화액도 기본료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에 대해서는 가입 15일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통화품질 테스트를 의뢰하여 재발생 방지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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