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1**** 차주가 르노삼성SM5 결함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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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1**** 차주가 르노삼성SM5 결함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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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재택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2-07-14 16: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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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택시를 운행하고있는 기사입니다.<BR>기사들 사이에는 삼성자동차가 혹평을 받고 있는지라 저도 첫택시 구입부터 신형을 구입시도 삼성 SM5를 구입했습니다.<BR>택시를 구입 후 고객의 안전을 위해 차량점검은 하루에 한번씩 체크해가며 하루일을 시작했습니다.<BR>그런데 구입한지 5년되지도 않은 차가 심장부인 엔진헤드가 2번이나 이상이 있어 서비스센터를 찾았습니다.<BR>그곳에서 저는 얼토당토 안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BR>고객 관리 소홀로 차에 이상이 온거 같다고요.<BR>차량 결함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체적인 설명은 안해도 명칭만으로도 치명적인 결함이란걸 짐작하실 수 있을겁니다.)<BR>1. 엔진 출고시 엔진헤드 아스선 연결불량<BR>2. 후왕보도 연결불량<BR>3. 에어컨 컨프 연결불량<BR>이러한 차를 출고하고도 소비자 관리 잘못이라고 합니다.<BR>서비스센터측은 둘째치고 본사측에서는 이러한 결함으로 알고도 무조건 소비자 책임이라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BR>이 어이없는 상황에 저는 차량 수리비로 400이상이 나갔습니다.<BR>택시로 먹고 사는 저로썬 울며 겨자먹기로 차를 수리하긴 했습니다만,<BR>이번상황은 도저히 르노 삼성자동차를 눈뜨고 볼 수 없어 고발합니다.<BR>말그대로 대기업의 횡포입니다.<BR>전남12***** 차주가 르로삼성자동차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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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유하신 자동차의 엔진및 여러군데 하자로 A/S요청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고 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을 하고 있습니다.(중대하자에 대해 차량이 2년이내인 경우 관련기능장치에 대한 교환 요구 가능)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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