밧데리 발열로 우리 아들 볼에 화상 입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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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밧데리 발열로 우리 아들 볼에 화상 입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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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유형
  • 조회수 : 438회
  • 작성일 : 12-06-18 20: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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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트밧 데리 140도발열 로 울 아들 볼에 밧데리 만한 화상흉터가 생겼어요. 관계자하고 이야기는 해봤는데 우리쪽 과실도 있다고해서 병원 갔다온 영수증 보내주면 치료비는 준다고 하는데영 탐탁치가 않네요.지금 두달이지났는데 흉터가 안 없어지네요.흉터 없어지면 그냥 있을려구 했는데  아기 얼굴에 흉터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 볼때 마다 짜증이나네요.
이제 관계자는 연락도 없네요. 그때는 크게 걱정 해주는척 하던데 이젠 연락도 오질 않네요. 괴씸해서 글 올립니다. 좀 해결좀 해주세요.부탁할께요. 울 와이프 계속 짜쯩만 내내요. 얼굴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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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밧데리의 발열로 자녀분 얼굴에 화상을 입게되었다니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밧데리 발열작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 병원 전문의의 밧데리 발열에따른 소견을 바탕으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보상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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